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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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