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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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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10.28]]
[전문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