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5662호 일부개정 2018. 06.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제2항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