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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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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