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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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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일괄양여)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총괄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