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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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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