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2023.6.13] [[시행일 2023.12.14]]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21.12.21] [[시행일 2022.3.22]]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2015.12.29,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12.30]]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⑥삭제 [2012.10.22] [[시행일 2013.4.23]]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