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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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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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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8.4 제11013호(치매관리법)] [[시행일 2012.2.5]]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