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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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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