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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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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18.3.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