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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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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