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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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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