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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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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용의 부담)
①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시행일 2011.10.8]]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①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2023.10.31 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11.1]]
1. 삭제 [2023.10.31 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11.1]]
2.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