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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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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