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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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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