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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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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신설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