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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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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