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