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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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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