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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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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