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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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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