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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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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