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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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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독촉)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