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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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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