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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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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