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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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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 동일차주(同一借主)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