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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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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