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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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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매출 주선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14.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1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