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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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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제24조의5에 따른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