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