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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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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