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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975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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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