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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0 ][[시행일 2012.1.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0
부칙 [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부칙 [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 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 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이상일 것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 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 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이상일 것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 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 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⑧생략
부칙 [99·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6·28]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4 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 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4 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 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6.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5.8.10 제4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14 제5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부칙 [2006.10.26 제5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4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8.12.8 제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2항·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2항·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24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6.18 제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3.29 제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1.10 제3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16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28 제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1 제3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