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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77호 일부개정 201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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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30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