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 2010.7.21
]
부칙[2002.10.14 제1775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1 제20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0.1.11 제219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21 제2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23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250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13 제26637호] 이 영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6 제286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4.2 제296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31117호] 이 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2.12.20 제331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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