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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37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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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제5항영 제17조에 따른 가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