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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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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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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4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제2항,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단서,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항, 제77조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항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