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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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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