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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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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