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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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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