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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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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