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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20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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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7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