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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72·7·28]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72·7·28]
부 칙[1969. 12. 4 제43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8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1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 제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및 제5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1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2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2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4>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전임강사·강사”를 “강사”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4.10 제23720호(상법 시행령)] [[시행일 2012.4.15]]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3>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4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8조의2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및 제5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학(교육 │교수│부교│조교│││││
│대학ㆍ전문│ │수 │수 │││││
│대학 포함)│ │ │ │││││
└─────┴──┴──┴──┴┴┴┴┘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기능직│6 │기능직│6 │대위│경감│소방경││││계장 │과장 ││
│급│기능1 │급│기능1 │급│3년 │경위│소방위││││(대리)│(차장)││
│ │급 ~ │ │급 ~ │ │미만│ │ ││││ │ ││
│ │6급 │ │6급 │ │중위│ │ ││││ │ ││
│ │ │ │ │ │3년 │ │ ││││ │ ││
│ │ │ │ │ │이상│ │ ││││ │ ││
└─┴───┴─┴───┴─┴──┴──┴───┴┴┴┴───┴───┴┘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1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학(교육 │교수 │교수│부교│조교││││││
│대학ㆍ전 │3년 │ │수 │수 ││││││
│문대학 │이상 │ │ │ ││││││
│포함) │ │ │ │ ││││││
└─────┴───┴──┴──┴──┴┴┴┴┴┘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2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2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4>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전임강사·강사”를 “강사”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4.10 제23720호(상법 시행령)] [[시행일 2012.4.15]]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3>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4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3. 연구 │ │ ┃
│ 업무 │가.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
│ 수당 │ │(가산금) ┃
│ │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 ┃
│ │ │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
│ │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 │ ┃
│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ㆍ5급ㆍ지방소방령 이상: 월 ┃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60,000원 ┃
│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ㆍ6급ㆍ지방소방경 이하: 월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40,000원 ┃
│ │조교는 제외한다) │ ┃
│ │ │(비고) ┃
│ │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
│ │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해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
│ │ │있다. ┃
│ │ │ ┃
│ │ │ ┃
│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ㆍ원장: 월 110,000원 ┃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ㆍ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
│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110,000원 이하 ┃
│ │조교수 │ㆍ부장: 월 100,000원 ┃
│ │ │ ┃
│ │ │(비고) ┃
│ │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
│ │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
│ │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
│ │ │적용한다. ┃
└────┴────────────────┴────────────────┚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8조의2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4.10 제23720호(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