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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632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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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