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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632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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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