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11.1 제275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4 제28205호]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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