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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5호 일부개정 2017.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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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