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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352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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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