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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6.10.20 대통령령 제2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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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요양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청구인이 당해 근로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당해 근로자와의 관계도 표시할 것).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재해명 및 요양의 내용.
7. 청구의 금액.
②전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동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에 간호 및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당해비용의 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