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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6.10.20 대통령령 제2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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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료의 반환청구)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
5. 확정보험료의 액.
6. 반환청구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초과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당해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소의 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을 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충당한 액.
2. 충당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