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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6.10.20 대통령령 제2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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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금총액의 증가에 따르는 개산보험료의 보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임금총액의 증가로 인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2통을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증가된 연월일.
5.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6. 증가후의 개산보험료의 액 및 증가전의 개산보험료의 액과의 차액.